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고용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김영란기자 | 승인 19-01-31 18:55 | 최종수정 19-01-31 18:55(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하여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고용노동부]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림넷 나우앤서베이, 설 연휴 관련 설문조사 발표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현역가왕2, 첫 방송부터 시청자 사로잡은 무대.....
흑백요리사 "김미령 셰프 이모카세 1호"
트럼프 당선자 "불법이민자 추방 군 동원"
유준상 유엔봉사단 총재 취임 “새 희망의 시대로 나..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확대
 
최신 인기뉴스
현역가왕2, 첫 방송부터 시청자 사로잡은 무대.....
관객 600여 명을 울린 아이들과 바이올리니스트 김..
우즈베키스탄 K-뷰티 마스터 클래스 세미나 성황리에..
Beautyworld Central Asia, 타슈..
무인점포 불법주류판매 적발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4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