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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유엔 총회는 2002년 ‘노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이 행동계획서에는 노인에 대한 나이 차별 및 방임, 학대, 폭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규정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1만3309건, 그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4622건(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가해자는 총 5101명으로 그중 아들이 37.5%, 배우자 24.8%, 기관종사자 13.8%, 딸 8.3%, 본인 5.7%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 외 기관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례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인권교육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노인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를 통해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을 도모하고자 집합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및 강사양성교육 등 본격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를 배포하였다.
특히 법적 의무화 교육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이버과정 개발·운영으로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정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력개발원 사회복지교육본부 양동교 본부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존중 케어를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인권 집합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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