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 “EU가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어업(IUU 어업) 문제를 제기한 지난 2011년 7월부터 EU내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어업 관련 논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공유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관련 EU의 지적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주장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공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해수부가 EU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거나 해당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주요국의 IUU 어업 관련 처벌 규정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자 노컷뉴스 <칸막이, 불통외교…국익이 무너진다> 제하 기사에서 “EU의 IUU 예비 비협력국 지정 과정에서 EU는 한국에 대해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하기로 이미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물론 외교부가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외교부는 “올 들어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IUU 예비 비협력국 지정 가능성을 지난 2월 언급한 이래 우리나라가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수부와 협업을 진행해 왔다”며 “IUU 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ㆍ감독 강화 등 EU의 지적사항을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난 7월 30일 법 개정을 함께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이후에도, 어선추적장치(VMS)의 조기 설치, 조업감시센터(FMC)의 조속한 운영 및 불법 조업에 대한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 등 EU측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해수부와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IUU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수부는 물론 EU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공보홍보담당관 경제협력과 02-21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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