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고성조선해양(주)이 수급 사업자가 자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보복조치를 하고, 컨테이너 선박용 해치커버 조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 2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최**)를 검찰에 고발했다.
ㅇ고성조선해양(주)는 수급 사업자가 2010년 9월 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 거래를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0년 10월 25일 자신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ㅇ고성조선해양(주)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수주기회 제한,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 금지)에 위반된다.
ㅇ또한 고성조선해양(주)는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주)가 2009년 12월 31일 2010년도 해치커버 1톤당 납품단가를 2009년도 대비 139,000원 인하하자, 2010년 3월 1일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선박 해치커버 제작과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해치커버 조립의 하위 공정인 소조립과 중 ㆍ 대조립 공정의 작업 난이도 및 수급 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ㅇ고성조선해양(주)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에 위반된다.
ㅇ아울러 고성조선해양(주)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정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ㅇ이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간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
ㅇ이번 조치는 공정위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보복조치 등과 같은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감시를 철저히 하고 적발 시 이번 사안과 같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