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검찰,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구형

최예원 기자 | 승인 25-04-14 17:25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속보) 검찰,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
검찰청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칼럼) 요동치는 여ㆍ야 "대선 정국 Start 항해..
속보)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범 검거…추가 범행 ..
속보) 안철수 의원, 대선 출마 선언…AI 중심 1..
속보) 미국 에너지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속보) 검찰,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최신 인기뉴스
속보) 이재명 후보 45%,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긴급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속보) 법원 제동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 강행 의지 ..
긴급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촬영..
긴급속보) 국회,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