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11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ㅇ네이버(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주)는 2013년 11월 20일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11월 21일에 신청했다.
ㅇ해당
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해외 경쟁당국도 동일한 내용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시장 관행적
사업모델이나 방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함이 타당하고,
구글 등 외국
사업자가 조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역차별로 인한 국내사업자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ㅇ또한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의 적극적 시정방안을 통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유도 동의의결을 신청의 배경이다.
ㅇ11월 21일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
결과,
신청사안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①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
②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③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이관제한 정책,
④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 협상권 요구.
⑤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인력 파견 등이 대상이다.
ㅇ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동일 ㆍ
유사한 사안에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사유이다.
ㅇ향후
시정방안에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 작성 ㆍ
결정(1개월)을 해야 하며,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1
?
2개월)를 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최종동의
의결안 위원회 상정하여 확정여부 의결해야 한다.
ㅇ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온라인 검색이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및 관련 시장의 특수성,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ㅇ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아울러
동의의결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및 경쟁 사업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ㅇ또한 다수의
사용자와 관련 사업자가 존재하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ㅇ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범거래 기준)을 올해 안에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