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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미만 상품에도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12 08:49 | 최종수정 13-12-12 08:5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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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위는 5만 원 미만의 상품에도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도록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1129일부터 시행했다.

ㅇ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 중 5만 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 거래에서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ㅇ그러나, 지금까지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 대상은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ㅇ이에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을 5만 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법 제24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했다.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ㅇ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5만 원 미만의 소액거래에도 구매안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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