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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부산 유치 최종 확정

부산시 | 승인 13-12-13 09:26 | 최종수정 13-12-13 11:0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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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7월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립 예정이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부산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미 공공기관 부산이전을 마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와 더불어 게임물 민간심의기구까지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서 게임물의 제작, 배급, 유통, 등급판정까지 부산시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는 앞으로 수도권 게임기업 유치 및 지스타 영구개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산시의 영상문화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부산에 들어오는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게임법 개정에 따라 종전 게등위가 맡아오던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게등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두기관이 부산지역에서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 및 협력관계 유지가 용이해져 게임기업들의 업무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번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부산 설립을 위해 영상문화산업과 내에 평가지원반을 구성하여 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해운대구 센텀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사무실 제공, 인테리어?네트워크 구축비 및 행정적 지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하여 이번에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부산 유치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자율성 강화를 위해 최초로 설립되는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은 부산지역 게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앞으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운영을 맡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부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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