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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축산농가 교육

경상북도청 | 승인 13-12-16 10:03 | 최종수정 13-12-16 23:0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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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농가 의무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예천축협 주관으로 13일 오전 9시부터 예천군 청소년수년관에서 축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등록 대상(소 300㎡이하, 돼지 50㎡이하, 닭·오리 15㎡~50㎡이하, 사슴, 염소, 산양 및 사육시설 15㎡ 이상인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산업자들은 내년 2월까지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대상 중 일정규모 이하(소 300㎡초과 1천200㎡ 이하)농가는 2015년 2월까지 의무교육 이수 후 예천군 산림축산과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이수시간은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사육경력에 따라 이수시간이 달라지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목은 가축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예천군관계자는 “의무 교육을 이수한 농가 중 현재까지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를 받지 않은 농가는 군청 산림축산과에 신청하고, 만약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내년에도 계속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니 교육기관인 예천축협에 의무교육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에 걸쳐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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