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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동물등록의 날’ 행사 전개해 반려견 현장등록 실시 포항시는 12일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일원에서 ‘반려동물등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등록을 추진하는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제’의 시행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등록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부터 동물보호법에 의해 실시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견 발생방지를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찾아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등록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 외장형 목걸이형 전자태그 부착,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재해 개를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시는 등록대상동물인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 25명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인식표나 전자칩으로 현장등록을 추진했다. 또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단지를 함께 전달하고, 반려견 입양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최희진(33, 중앙동) 씨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속 미뤄오다 오늘 행사장을 찾아 외장형 전자태그로 등록을 마쳤다”며 “늦었지만 등록을 마치고 나니 반려견이 더욱 소중한 가족으로 느껴지고, 어디든 다녀도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제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도 연말까지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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