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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대ㆍ기아ㆍ지엠ㆍ혼다 "30만 7천여 대에서 차량 결함" 심각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승인 24-12-18 00:32 | 최종수정 24-12-18 00:3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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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K7 13만 7천여 대에서 전자제어 유압 장치 불량이 발견돼 어제(16일)부터 리콜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 혼다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22개 차종, 30만 7천여 대에서 차량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즉 리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에선 넥쏘와 수소 전기버스 등 4개 차종 3만 6천 대가 차량에 불이 났을 때 "수소를 배출하는 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제조 불량"으로 오는 20일부터, 아이오닉5 2천5백 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을 때 주간주행등이 꺼지지 않는 문제로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 예정이다.


쏘렌토와 쏘렌토 하이브리드 10만여 대도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간주행등 일부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로 내일부터 리콜 대상이 된다.


지엠의 트랙스 등 13개 차종 3만 1천 대는 "연료펌프 컨트롤 모듈 문제로 시동 꺼짐"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오는 23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혼다의 파일럿 245대도 연료탱크 파이프 불량으로 "연료 주입 시 누출 우려"에 20일부터 리콜 조치 예정이다.

제작사에선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차량 결함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고, 결함 내용을 차주 자비로 수리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년식이 지난 차량을 리콜 서비스로 소비자를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레몬법"은 자동차나 소비상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레몬법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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