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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허위 정보에 "최대 5배" 배상 책임 부과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25 08:55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와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점한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온라인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동시에,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같은 악성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가짜 뉴스 유포를 근절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통과 직전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고의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일부 수정했으나, 여전히 허위와 조작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허위 정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통해 사법적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며, 결국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언론과 정보 유통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법안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었으나 범여권 내부에서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는 등 이례적인 이탈표가 발생해 법안의 파괴력을 실감케 했다.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현업 언론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또한 "땜질식 수정으로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정보 신고를 받으면 선제적으로 삭제·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포털 등의 자의적인 판단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여부로도 번졌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며 해당 죄목의 폐지를 지시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행 형법과의 체계를 고려해 일단 존치하되, 향후 형법 개정과 연동해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배치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다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은 연말연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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