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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지호, 김봉식 구속기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08 21:10 | 최종수정 25-01-08 21:1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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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2월 3일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에 대비하기로 협의했고, 김 청장은 6개 기동대의 국회투입을 준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적힌 A4용지 문서 1장씩을 건넸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이 적혀 있었고, 두 청장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봉쇄했다.

조지호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 지원 요청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위치 확인도 요청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통제와 점거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진입 예정이란 말을 들은 뒤,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경찰을 보내 출입 인원을 통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장 경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던 정황도 확인됐다. 과천경찰서장은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찰 115명을 보내 군 병력과 함께 선관위 청사를 점거 또는 봉쇄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7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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