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헌재 재판부는 기존의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9인 체제에서는 5인 찬성만으로도 탄핵 인용이 가능해진다.
최 대행 측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완전한 9인 체제’에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변론을 갱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선고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반면 마 후보자가 스스로 회피를 결정할 경우, 기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