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이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조치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이날 EDF가 제기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서 서명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수원은 총 2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7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DF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이후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체코 정부와 CEZ 측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대응 방침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이 일시 중단됐을 뿐으로,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체코 정부가 노후된 원전 설비를 대체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사업으로, 한수원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