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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 서울고법 송부

최예원 기자 | 입력 25-05-02 11:57



서울고등법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조만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였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고법 사무분담 규정상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형사7부가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사건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 법정 출석을 위한 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들에게 기일 통지서가 송달된다. 송달이 지연되면 기일이 다시 잡히는 만큼, 본격적인 심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환송심에서는 양형 심리가 주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법적 대응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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