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현장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다.
2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6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0분 뒤인 오후 10시 17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달 4일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사고 당시 경찰관 3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경찰은 먼저 A씨의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한 뒤 A씨의 방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진술과 압수수색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영장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