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 권한을 남겨둘 것인지, 전면 폐지할 것인지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완성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피해 회복이 시급한 사건, 경찰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단이 사라질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폐지 쪽으로 입장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내기보다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법조계 반응은 거칠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 권한 축소와 국민 사건 처리 문제는 별개"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체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현장에서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제도 개편의 피해가 결국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이 거론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검찰에 보내 다시 점검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 수가 폭증해 검찰과 경찰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일선 검찰청은 미제 사건 증가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검사 파견과 휴직·사직 증가가 겹치면서 일부 지청에서는 지청장급 간부까지 직접 사건 처리에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흐름이 더 복잡해질 경우 처리 지연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공소 유지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형사사법 체계는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피의자 방어권, 재판 절차가 맞물린 구조인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수사 공백을 메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