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씨 역시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14일 저녁 양 씨와 윤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