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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광고 점검표 배포해 불법광고 막는다.

서울시청 | 승인 13-12-19 09:09 | 최종수정 13-12-19 11:2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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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정보지·무가지 등 대부업광고 주요매체에 배포
 - 등록여부/필수표시사항/표기방법준수/허위과장 여부 등 20여개 확인항목 제시
 - 체크리스트 활용 및 심의기준 강화해 불법광고 예방+미등록업체 적발 효과 기대
 - 명함형식 전단 및 인터넷 광고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광고물 수거 및 점검
 - 지난해부터 모니터링단 운영, 현재까지 4,700여건의 불법행위 의심광고 적발
 - 市, 대부업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및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 펼쳐 서민피해 근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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