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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각 국 경쟁당국 실무자들과 서로의 법 집행 경험 나눠’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20 09:35 | 최종수정 13-12-20 09:4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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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위는 129()부터 1210()까지 서울(The-K 서울호텔, 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7회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이번 워크숍에는 ASEAN 6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과 일본, 대만, 몽골, 호주, 인도 등 총 11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27)OECD 경쟁위원회, EU 경쟁총국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ㅇ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2015년 경쟁법 도입을 목표로 한창 분주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3개 국가의 경쟁당국 관계자를 초청하였는데, 풍부한 경쟁법 집행경험을 축적한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이들 3개국이 경쟁법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경쟁법 제도가 국가마다 다르면 기업들에게는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기업들의 법적 위험(legal risk)를 줄이고 국경 간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쟁법 제도의 차이를 줄여 가는 노력이 중요한데,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과 같은 국제적 논의를 통해 경쟁법 제도의 발전정도에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공통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차이점은 점차 줄여 나감으로써 각 국의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기획의도이다.

ㅇ이번 워크숍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법 도입예정 3개 국가에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ㅇ(i) 세션 1에서는 경쟁법 제도 발전정도가 다른 각 국가들의 경험과 혜안을 알아보기 위해경쟁법 집행 도입 시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ii) 세션 2에서는 기술지원의 중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iii) 경쟁법 도입초기에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명확한 상호 인식과 협력관계 정립이 중요함에 따라 세션 3에서는규제당국과 경쟁당국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을 펼쳐볼 예정이며, (iv) 마지막으로 세션 4에서는 경쟁법 초기 집행단계에 중점적으로 규제하게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관련 주요사례 및 조사기법에 대해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ㅇ이번 워크숍은 각 국 경쟁당국 간 다양한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여 서로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 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한국 공정위가 각 국가의 경쟁법 제도의 수렴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역내 경쟁법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경쟁당국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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