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없음에도 숯 필터가 사용된 멘솔 담배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행한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ㅇ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Dunhill Fine Cut 1MG Menthol)’의 포장지에 ‘CHARCOAL FILTER’라는 허위표시를 했다.
ㅇ멘솔 담배 필터에 숯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숯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여 118억 원의 매출(해당기간 총 매출액의 약 1%)을 올렸다.
ㅇ다른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의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차별화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ㅇ차콜필터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에게 민트 맛이 나는 새로운 담배가 출시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했다.
ㅇ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가 멘솔 담배에 숯 필터가 사용된 것처럼 표시한 것은 표시 광고법 위반이다.
ㅇ이에 공정위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기호에 맞는 담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기존 담배와 차별화된 담배인 것처럼 표시하여 현혹하는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프리미엄 담배를 출시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건강에 덜 해롭거나 품질이 고급화된 것처럼 광고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ㅇ향후 공정위는 담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 광고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