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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23 09:05 | 최종수정 13-12-23 09:1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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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3125()부터 126() 양일간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의 내실화 및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이번 세미나에서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공정거래협약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ㅇ공정거래협약 체결의 확산 및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협약 평가기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또한 제조 유통 건설 정보서비스 4개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금년도에 통신 가맹 분야까지 추가하여 6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ㅇ통신 가맹 분야에 업계와 의사소통을 통해 업종 종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ㅇ이번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12. 5.() 1차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의 신뢰성 제고방안통신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을 주제로 발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ㅇ제1세션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의 신뢰성 제고방안의 발제자인 김관보 교수(가톨릭대학교)는 협약 이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협약 평가기준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특히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의 개선, 평가대상업체에 구체적인 협약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투명성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ㅇ토론자 및 참석자들도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완이 필요한 평가영역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제2세션 통신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의 발제자인 최진영 교수(아주대학교)는 통신업종(장비, 공사, R&D, 물품 등 4개 분야)의 거래특성을 반영한 협약 평가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특히 현행 평가기준의 배점조정을 통한 개선안(1)과 추가 평가 항목 신설을 통한 개선안(2) 등 복수의 평가기준 신설안을 제안했다.

ㅇ토론자들도 통신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확대 축소가 필요한 평가영역 및 지표별 점진적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126() 2차 세미나에서는 중견기업의 협약체결 확대 유도방안가맹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을 주제로 발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ㅇ제3세션 중견기업의 협약체결 확대 유도방안의 발제자인 엄부영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중견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약 평가기준의 선별적 적용 및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했다.

ㅇ토론자 및 참석자들도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협약 체결 및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공감하며, 중견기업에 단계별 적용이 필요한 평가항목 및 중견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ㅇ제4세션은 가맹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발제자인 박주영 교수(숭실대학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기대수익 보호와 가맹본부의 영리추구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윈 윈 전략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토론자들도 가맹본부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수 개발방안에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ㅇ향후 공정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정거래협약제도 전반에 대한 솔직한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ㅇ또한 세미나에서의 논의내용은 향후 공정거래협약 제도 및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검토 ? 반영할 계획이다.

ㅇ업종별 현실에 맞게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협약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중견기업의 수요에 부합되게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2 3차 협력사에게 상생협력의 과실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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