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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파견강요 행위에 특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23 09:05 | 최종수정 13-12-23 09:1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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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1212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ㆍ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ㅇ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요구 전가 하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여 인테리어비(백화점대형마트), ARS할인방송 제작비(TV홈쇼핑) 등 추가비용에 합리적 분담기준을 마련(5. 31.)했다.

ㅇ또한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판촉사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절차와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들을 제시(6. 28.)했다.

ㅇ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ㅇ조사대상은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와 거래하는 3,400여 개 납품업체이며, 20131212일부터 2014110일까지 조사흘 진행한다.

ㅇ백화점 대형마트 분야에서는 기초시설 공사비용(매장바닥 조명 벽체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MD개편 리뉴얼 등 대형 유통업체 측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ㅇ또한 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요청 공문을 징구하였음에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

ㅇ아울러 판촉사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매장 공용공간 청소 등 행위에 종사시키는지 여부 등도 포함된다.

ㅇTV홈쇼핑에서는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매 전문가 모델비, 세트제작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

ㅇ특별 서면 실태조사는 공정위 유통거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ㅇ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1310월 제정)에 규정된 부당한 판매 장려금을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의 점검도 2014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ㅇ이번 특별 서면 실태조사는 인테리어 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하여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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