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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24 09:39 | 최종수정 13-12-24 09:4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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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0911월부터 20135월까지 병 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게 시정명령과 총 3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또한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에게 검찰 고발 조치했다.

ㅇ삼일제약()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 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ㅇ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의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GD명목 등으로 집행했다.

ㅇ아울러,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했다.

ㅇ이러한 판촉계획에 따라 삼일제약()200911월부터 20135월까지 병 의원 의사등에게 7,000여 회에 걸쳐 총 23억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이에 공정위는 삼일제약()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법인 및 영업본부장(전무이사)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ㅇ이번 조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에 의의가 있다.

ㅇ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계속됐다.

ㅇ향후 공정위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법 위반 시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게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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