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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에게도 학자금 지원해야.

서울시청 | 승인 13-12-24 09:39 | 최종수정 13-12-24 09:4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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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지방공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제외는 차별’ 결정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지방공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차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방공사가 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비인가
    대안교육 자녀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의 개선을 권고
    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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