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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10대에 검찰 실형 구형

박현정 기자 | 입력 26-06-09 09:35



교사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가 학교 현장까지 확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전송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제작물은 제3자에게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군이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모두 지워졌다고 말하며 사진 전송을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이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나 일탈을 넘어 실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 교사들의 직업적 안정과 심리적 피해도 함께 문제가 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얼굴과 신체 이미지를 조작해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제작물의 복제와 재유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삭제 조치만으로 피해를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원은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정도, 유포 범위 등을 종합해 선고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미성년 피고인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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