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2월 17일(화) 올 한해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 연구발표회를 공정위 세종시 심판정에서 개최했다.
ㅇ심결사례 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 ㆍ 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를 통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왔다.
ㅇ이번 대회는 최근 2년 동안(’12년 ~ ’13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6개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사건처리 과정,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에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ㅇ6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포털사업자(네이버, 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이 차지했다.
ㅇ류 사무관은 ①이 사건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②포털분야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조사기법과 증거확보방법 등을 발표하여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 ③동의의결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동의의결제도에 이해 제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사건절차 규칙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