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2월 13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ㅇ㈜토니모리는 자신의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가맹계약서 제40조(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6월부터 7월경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년 9월경 2회에 걸쳐 ‘토니모리 여천점’이 주문한 상품공급(266만 원 상당)을 중단했다.
ㅇ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절차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ㅇ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해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 거래중인 토니모리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ㅇ또한, (주)토니모리는 2012년 10월 16일 자신의 가맹점 ‘토니모리 여천점’ 100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 ‘토니모리 ○○점’을 개설 ㆍ 운용 해오고 있다.
ㅇ이러한 행위는 (주)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ㅇ‘토니모리 여천점’의 동일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ㅇ신규가맹점 개설행위가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어 보복출점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토니모리 여천점’의 급격한 매출하락(1일 평균 매출액의 약 56%)이 나타났다.
ㅇ이에 공정위는 (주)토니모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ㅇ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 제공행위에 최초로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또한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절차 미준수 및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