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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수익사업 허용, 의료민영화·영리병원과 무관

보건복지부 | 승인 13-12-26 09:13 | 최종수정 13-12-26 09:2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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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수익사업 허용을 둘러싼 일각의 오해와 관련, “의료법인 자회사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료비가 급등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의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자법인 설립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의료비 상승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도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민영화는 병원에서 식당 및 호텔 등을 지어 수익을 낸다’는 일부 오해와 관련, “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식당이나 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는 것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도 의료기관은 환자와 종사자 편의를 위해 음식점과 주차장, 장례식당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부대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이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서는 “자법인은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고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 직접 자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모법인에 귀속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부는 자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의료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다양한 부대사업 수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의료시설ㆍ장비에 재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해 궁극적으로 국민전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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