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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일당 검거

편집국 | 승인 24-11-11 20:42 | 최종수정 24-11-11 20:4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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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7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 상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 상당을 가로챈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A 씨를 비롯해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총 103명을 검거(구속 11)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신고 사건 총 525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업무분장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대포폰을 이용하여 허위로 조작된 기업정보를 제공하며,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범죄집단 총책 A 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며 조직원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한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조직 ->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 대량 매입 -> 각 지사 조직원(텔레마케터)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 이용하여 투자자 모집 -> 피해자에게 주식 선입고 후 주식 대금 입금 -> 자금세탁 업체 통해 범죄수익금 현금화 -> 정산비율에 따라 각 지사 정산금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6,700여 명 상대로 총 1,4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본 건 범행 이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등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가, 총책이 구속된 이후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뿔뿔이 흩어져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확인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총책 및 각 지사 관리자들에 대해 추적수사를 통해 순차 검거·구속하는 한편,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조직원 추가 특정하여 총 103명을 검거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년간 사기 범행을 지속해 온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의 실체를 확인하고 일당 전원을 검거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했다.

현재까지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 동일수법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조직적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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