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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15 11:40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이 함께 담당해 온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다.

이번 개편은 2025년 10월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과 올해 3월 제정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도 같은 날 폐지되면서 현재의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체제는 공소청 조직으로 전환된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범죄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담당한다. 조직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제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난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재수사 요구 권한도 유지된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출범한다. 정부가 마련한 직제안에 따르면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방청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청이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부는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와 희망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수청 인력 배치와 청사 확보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강도·성범죄·사기·절도·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이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권한이 분리되는 구조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조직적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수사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 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는 10월 2일 출범 전까지 공소청의 인력과 직제를 확정하고 사건 이관 기준과 기관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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