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정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주요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국민관심도가 높은 정책·사업 등에 대해 총 2,236개(43개 중앙부처 1,020개, 17개 시·도 1,216개)를 선정하였다.
이 중 완료사업 1,677개에 대해서는 입안부터 사업완료까지 전 과정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 하였다.
*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완료 즉시 추진내역 및 사업추진 전 과정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장기간(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완료 전이라도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
- 기관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는 평균 24개, 시·도는 평균 71개를 선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결재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만 기록 관리하던 사업내역과 통상 행정기관에서는 공개하기 꺼려하는 관련자의 실명까지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방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부3.0소통바다-「정책실명제 코너」를 방문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하나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누르면,
사업 추진배경 및 의의 등 사업개요와 2004년 1월 유치추진 건의에서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5월 유치 신청서 제출, 2007년 11월 개최지 확정, 2012년 5~12월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추진경과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실무자(주무관)에서부터 검토자 및 정책결정자(장관)까지 정책수행자의 모든 실명과 다른 관련기관(민간 관련자 포함)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됐다.
각 행정기관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업무특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기관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 정책실명제 책임관(기획조정실장:위원장) 및 외부위원(30%이상)이 포함된 5~10인으로 구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관별 주요 핵심 사업들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또는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 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영향이 크고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중”이라고 밝히고,
정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실명까지도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실명제 구현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증대로 대국민 신뢰도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정책과 정명호 / 02-2100-3417 [자료제공 :(www.korea.kr))]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4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