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11. 21.) 3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검 주무부서와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수사협력을 확대하여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3년간 웹사이트에서 대규모로 K-콘텐츠 웹툰·웹소설을 불법유통한 저작권법위반 사범을 구속 기소한 사례(문체부), 여성노인 1,400명을 유인하여 각종 물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46억원상당 판매한 홍보관 운영자들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사례(제주자치경찰단) 등 우수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수사 노하우를 전파하고,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 및 형사사건 기록 전면 전자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에도 검찰은 대검의 ‘찾아가는 특사경 간담회’,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간의 밀착 멘토링, 전문분야별 교육 확대 등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여 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범죄가 다양화 ·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에도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조세, 관세, 환경, 보건, 소방, 건축, 교통, 병무, 특허, 전자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사경 업무 수행을 한다.
’23. 12.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 2만 600여 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