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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당대표 1승 1패,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승인 24-11-25 18:56 | 최종수정 24-11-25 20:5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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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5일 오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후 이대표 기자회견, 왼쪽 김민석 수석 최고의원, 오른쪽 박찬대 원내대표]

재판부는 이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등,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표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공직선거위반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로 “1승 1패”로 결론났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권력구도"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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