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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최영 기자 | 승인 15-07-05 13:47 | 최종수정 15-07-05 13:4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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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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