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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34호 배포일시 : 2013.11.25(월) 문 의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덕주 교수 (☎:02-6919-7812) 제 목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설립(11.25) 및 출범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12.4, 서울) (국제법센터 설립) 1. 국립외교원은 2013.11.25(월) 외교안보연구소 내에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KNDA Center for International Law)’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으로 신각수 前 주일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2. 동 센터는 최근 영토, 해양관할권, 인권, 환경, 통일, 군축,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견국가의 효과적 외교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제법을 우리 외교에 적극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국제법센터는 △제반 국제법 이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 △주요 국제법 이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며, △해외 주요 국제법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제법센터는 △주요 국제법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언, △정부기관(중앙?지방)에 대한 국제법 자문서비스 제공,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워크숍 및 국제학술회의 등 개최), △국제법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국내 국제법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 (국제법센터 출범기념 국제학술회의) 1. 국립외교원은 금번 국제법센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2013.12.4(수) 원내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법을 통한 세계평화, 번영 그리고 정의: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을 찾아서’라는 대주제하에 △’최근 국제법의 주요동향과 한국의 대응‘(제1세션), △’동북아 해양질서의 주요과제와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역할‘(제2세션),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판례 동향‘(제3세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국내외 국제법 학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국제법 관련 우리 외교의 주요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법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회의 구체 프로그램 및 참석자는 별첨 자료 참조 붙 임 : 국제법센터 출범 기념 국제학술회의(프로그램).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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