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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경상북도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북도의회 김봉교(구미) 의원이 5일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 친환경축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홍보·교육, 위생·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원규정,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이다.
특히 친환경축산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인증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을 지정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육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인 인증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료첨가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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