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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오성그룹, 아시아 로펌 1위 잉커와 업무 협약(MOU) 체결

최진수 기자 | 승인 23-05-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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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오성그룹은 잉커로펌(YINGKE LAW FIRM ; 盈科律师事务所)과 지난 8일과 14일 잉커로펌 한국지사(韩国分社)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고 밝혔다.

잉커로펌은 아시아 1위 로펌으로 글로벌 순위 2~3위 로펌이며, 2022.04월 발간한 ‘잉커 국제 법률서비스 백서’와 지난 17일에 발표된 ‘2023.04 중국 100대 로펌 순위’에 등에 따르면, 14,570명의 변호사들과 20,000여명의 직원들이 중국내 110여개 지점과 한국은 물론 미국, 호주, 독일 등 20개국 직영 지사를 포함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싱가포르 등 전세계 95개국 164개 도시에 지점과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핵심 서비스로 “잉커 1시간 글로벌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잉커 1시간 글로벌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는 중국 잉커로펌 본사가 ‘직접투자’와 ‘직접관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 그룹, 조세 그룹, 금융 그룹, 지식재산권 그룹, 공정거래 그룹, 국제분쟁해결 그룹, 형사 그룹 등의 전문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미래오성홀딩스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 또는 진출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현지법률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 등에 대한 자문을 잉커로펌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에스티오샵은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한 K-콘텐츠가 해외 진출시 잉커로펌과 함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티오샵(대표이사 김범창)은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 신설예정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한 토큰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에스티오샵이 운영할 장외거래중개 플랫폼인 ‘STO#’에 등록되는 토큰증권 종목들이 발행시장에서 법률적 절차에 의해 발행되도록 ㈜미래오성경제연구소가 ‘토큰증권 발행 컨설팅’을 병행한다. ㈜미래오성경제연구소는 20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코넥스 상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증권발행시장에서 지분증권(실물증권과 전자증권)의 공모발행 대한 업무절차와 다양한 실무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하여 조각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증권이 증권보다는 코인거래에 익숙한 투자자들과 MZ세대의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미래오성그룹은 이러한 토큰증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STO#’에 등록되어 거래될 토큰증권 종목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인 ‘STO#’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원한다. 

미래오성그룹 김범창 회장은, “이번 잉커로펌과의 협약으로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현지의 행정절차와 다양한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시장 진출시 각종 규제장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에스티오샵은 2021년부터 STO사업에 진출해서, 2022년 4월 국내 크라우드펀딩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STO#’ 플랫폼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큰증권 사업에 대한 자심감도 내비쳤다.
토큰증권에 대해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하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분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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