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17일 진행된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통과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며 오늘 다시 부결됐다.
한편,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명태균 특검법"도 지난달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두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으며,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향후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