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와 공공성 훼손이 심각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판결은 사실상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 대표는 8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황당한 행동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했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의 직무유기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사실상 수사와 기소의 의지를 접은 것과 다름없다”며 “공공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가 향후 대장동 관련 추가 수사나 공범 의혹 규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 내부 판단의 경위와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