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며 강제 수사 절차를 앞둔 마지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8일로 예정된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변호인단을 통해 예정 시각 10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두 차례 연속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소환 불응을 "특검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11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구인 절차를 밟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초유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할지라도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과거 다른 특검 수사 사례와 비교할 때도 피의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예우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해병특검의 이번 강경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던 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라인이 외압을 행사하여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최근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진전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외압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따라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그가 가진 사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1일 소환에도 끝내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한다. 이미 두 차례의 정당한 소환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응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 무관하게 수사 기관의 조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엄청난 정치적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다. 동시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확보된 물적 증거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협조적 태도'를 기소 판단에 반영하여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수사 막바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검의 다음 조치에 따라 순직 해병 사건의 향방은 물론, 향후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까지 결정될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