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검찰 수뇌부 및 법무부 최고위층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폭로하며 사법 정의 실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오늘 새벽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구체적인 경위를 담은 글을 게시하며,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의지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상급 기관의 지휘 및 반대로 최종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선 수사 검사들의 법리적 판단이 검찰 수뇌부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적인 공소권 행사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1심 판결이 다수의 핵심 쟁점에서 공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상급심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기 위해 항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오후 항소장 결재를 완료하며 항소 의사를 공식화했으나, 항소 마감 시한이 임박했던 어제저녁,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항소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항소 제기를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강 검사의 폭로에 따르면,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을 설득하려 시도했으나, 마감 시한인 자정(0시)을 불과 40분 앞둔 밤 11시 20분경, 수사팀에게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고 검사장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공판 담당 검사들이 즉각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며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 시한 7분 전에 최종적으로 항소 불허가 통보되며 항소장 제출이 좌절된 것이다.
대검이 항소를 반대한 주요 사유는 "배임 혐의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강 검사는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주장이 판결의 핵심 쟁점과 공소 유지를 위해 반드시 다퉈야 할 법리적 문제들을 간과한 피상적인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형량 문제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의 성립 범위와 1심 판결이 인정한 배임액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일선 검사들은 1심 판결이 공소 사실에 비해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상급심에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상부의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이번 폭로에서 가장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는 부분은 법무부 최고위층의 개입 의혹이다. 강 검사는 내부적으로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선 검사들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항소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혹은 행정적 이유로 법무부의 최고위층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검찰청법상 보장되어야 할 검사의 독립적인 공소권 행사를 침해했다는 비판으로 직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항소 불허 결정이 수사팀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공소 유지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동요가 커지고 있으며, 검찰 수뇌부는 현재까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은 향후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지휘 체계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