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왔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 관련 입법 조치도 시급하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필요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정부가 학교에서 50m 밖으로 떨어져 있는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없이 유흥(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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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신규호텔 건립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월 1일 서울 경복궁이 외국인 관광객과 나들이 시민 등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보건ㆍ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한 지역을 의미한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는 ‘절대정화구역’, 학교(설립 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관광호텔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직선거리로 50~200m인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룸살롱ㆍ노래연습장 등 유흥(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에도 학교정화위의 승인을 얻지 못해 관광호텔을 건립하지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이렇게 건립이 중단된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호텔은 외화획득 기여도가 큰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인프라시설로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73%가 호텔에 머무르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부대영업에 상관없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해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도심에는 각종 규제로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해 관광객 유치가 어려웠다.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평균 10%지만, 객실 증가율은 3.9%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주택 및 학교가 밀집돼 있어 호텔사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010년~2013년 6월 정화위 부결로 현재 호텔이 건립되지 못한 사례가 서울지역만 76건에 이르며 58개 호텔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26건은 아예 사업계획을 취소했고 32건은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신규 관광호텔 건립이 활성화될 경우 호텔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약 2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