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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의대 증원 관련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 의결

편집국 | 승인 24-08-09 22:47 | 최종수정 24-08-09 22:4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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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월 8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를 8월 16일 열기로 의결하고,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8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연석으로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살피고, ② 정부 및 대학의 대응과 대책을 점검하며, ③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배장환 전(前)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 안덕선 학국의학교육평가원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등 13인을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 요구하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의과대학 교육도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청문회를 통해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위원들과 교육부 참석자에게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 디지털교과서 및 의과대학 관련 청원 2건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주요 법률안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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