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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편집국 | 승인 24-12-19 17:42 | 최종수정 24-12-19 17:5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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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 3억 2,595만 원이 선고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이와같은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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