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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총 60억 원 융자지원… 규모 늘리고 금리 낮춰

서울본부 | 승인 25-01-13 15:48 | 최종수정 25-01-13 15:4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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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일(화)부터 융자를 시작한다. 전년 대비 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융자 금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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