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조리원 이용 ③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세부 사용처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지원금 최대 100퍼센트(%) 사용가능
② 산후조리원 : 지원금 최대 50퍼센트(%) 사용가능
③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 : 지원금 최대 100퍼센트(%) 사용가능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지원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