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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21 12:11 | 최종수정 25-01-21 12:2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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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했다.”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헌재 일정은 되도록 다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공수처 조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 문제”라며 “변론권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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