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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은 내란이 어떻게 내란이 되나"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28 17:07 | 최종수정 25-01-28 21:4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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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최근 김 여사의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는데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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